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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사 응시자격 쉽게 갖추는 방법쓸알지 2021. 5. 3. 18:32

국가기술 자격증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응시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건축기사 응시자격의 경우는 관련 전공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관련 분야로
경력이 있어야 응시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교를 졸업하지 못하신 분이나
늦게 자격증이 필요해서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그분들을 위해서 응시자격을
쉽게 갖추는 방법에 대해서 적어보려고 합니다.
글을 읽어보시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직접 질문을 주셔야 상황에 맞춰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건축기사 응시자격은 학력 혹은 경력이 필요합니다.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거나
관련 전공으로 4년제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어야
자격증에 응시할 수 있는 조건이 생깁니다.
이런 경력이나 전공으로 대학교 졸업을 못했다면
온라인으로 응시자격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당 사진은 건축기사 시험을 주관하고
한국 기술자격증을 주관하는 산업 인력 공단에
기제 되어 있는 응시자격 조건에 대한 부분입니다.
(글자가 안 보이는 분은 클릭해서 크게 확인해보세요)

출처 : http://www.q-net.or.kr/crf006.do?id=crf00603&gSite=Q&gId= 이처럼 관련 분야에서 일을 하거나
산업기사 경력을 인정받아 + 2년을
경력으로 채워야 응시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 비 고부분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는 경우
4년제 대학교 졸업예정자로
인정을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바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은
학점은행제의 학점을 말합니다.
그래서 건축기사 응시자격을 학점은행제라는
교육제도를 통해서 학점을 취득하면
누구나 대학교를 가지 않아도 응시자격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학점을 취득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대학에서 응시자격을 갖춘다면 오로지
출석수업으로만 학점을 채울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는 학점으로 인정되는 방법이
수업 외에 자격증, 독학사, 시간제 수업 등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하여 학점을 채울 수 있습니다.
소요되는 기간은 보통 개개인의 최종 학력에 따라서
응시자격을 다르게 됩니다.
가장 단기간으로 기간을 줄이면 1년 4개월 만에
응시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일반 대학교는 4년 (건축학과는 5년)을 다녀야
응시자격이 생기는 반면에 학점은행제는
절반도 안 되는 기간과 비용으로 건축기사 응시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학점은행제는 주의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말도 안 되는 거짓 정보들과
책임감 없는 담당자들의 전문가 사칭입니다.

소위 학점은행제 플래너라고 알려져 있는
교육원 소속의 플래너들은 모두 '위촉직'입니다.
임시직으로 언제 사라져도 이상할 게 없다 보니
3개월 단위로 담당자가 바뀌는 경우가 있으며,
개인이 학습설계를 하다가 돌연 잠적하는 것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학점은행제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에 학점은행제를 관리하는 진흥원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엄격히 엄금하고 있어
교육원 소속이라고 한다면 꼭
'재직증명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재직증명서는 해당 교육기관의 정직원으로
취업을 해서 월급을 받고 일을 하는 직원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 피해가 발생을 하더라도
회사 내규에 의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위촉직'으로 소속이 불분명한 경우는
돌연 연락이 안 되더라도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속이 확실한 담당자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칫 한 두 푼 비용과 시간을 아끼려다가
더 큰 것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건축기사 응시자격을 위한 학점은행제는
혼자서 진행하면 안 됩니다.
상황에 맞춰 학점을 취득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며
어려운 기사시험을 준비하는 시간에 좀 더
시간과 비용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응시자격을 갖추는데 시간과 비용을
사용하는 것은 소를 위해 대를 잃는 것과
다를 게 없으므로 해당 과정은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안정적으로 시작하고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응시자격을 갖추는 과정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각 방법의 장단점을 비교해봐야 하고
언제까지 건축기사 응시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
따져보고 시험 준비도 함께 확인을 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건축기사 응시자격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상황에 맞춰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질문 주시면 답변 가능하므로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ㆍ보증 등에 관한 심사지침」에 의거해 작성한 글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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